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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4 2018고정3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3:36~13: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에서 그곳 매표소 데스크 직원과 주차권 도장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위 매표소 데스크에 놓여 있던 시가 234,000원 상당의 17인치 LG모니터 1대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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