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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54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상호 없이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피해자 B(여, 49세)과는 충남 공주 C 기도당에서 만난 후 스승과 제자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08. 27. 08:30경 울산 남구 D 2층 피해자 B의 주거지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산신제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성으로 접근하는 피고인이 싫다며 산신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당에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제자인 E이 손님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및 E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술에 취하여 막무가내로 집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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