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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5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01:20경 피해자 B(여, 52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주택 D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로 인하여 층간소음 피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보관하는 부엌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보이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다 찔러 죽여버리고 감방 가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며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부엌칼로 위협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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