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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02 2019고단6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9. 12:52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원 상당의 시장가방 1점, 시가 4,0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점, 시가 8,400원 상당의 실리콘 폴딩컵 1점, 시가 6,500원 상당의 입체메쉬파우치 2점, 시가 2,380원 상당의 손거울 2점 등 시가 합계 25,180원 상당의 물품 6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 11:0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레이온 담요 1점, 시가 9,600원 상당의 에그 토이 2점, 시가 6,000원 상당의 사피아노 화장품 파우치 1점 등 시가 합계 26,600원 상당의 물품 4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9. 12:4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 10:50경부터 같은 날 11:03경 사이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및 차량번호 특정), 사진자료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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