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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151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혼인하여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유부남이고 이미 다른 여성과 교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숨긴 채 2012. 5. 경부터 피해자 E( 여, 1982. 5. 생) 와 교제하면서 애정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5. 경 서울 구로구 F,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가라오케 투자 자인 G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2주만 쓰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당시 교제 중이 던 여성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G 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30.부터 2012. 1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어 그러니, 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금은 내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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