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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40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종중에서 아버지 땅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땅을 찾으려 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0. 11.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계의 불입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26. 1,000만 원을, 2010. 3. 2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으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2011. 12.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7,000만 원이었고, 대출 이자 및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매월 약 1,2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6.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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