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 내지 제 4점에 대하여
가. 국가공무원 법 제 66조 제 1 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에는 교육 공무원인 국공립학교의 교원도 포함되며, 사립학교법 제 55조 제 1 항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 공립학교의 교원인지 사립학교의 교원 인지를 불문하고 교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업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제 5조는 본문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 조합법 제 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이하 ‘ 교원노동조합’ 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 조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교원노조 법’ 이라 한다) 이 제정되었는데, 교원노조 법 제 2 조( 이하 ‘ 이 사건 법률 규정’ 이라 한다) 는 “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19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 조합법 제 82조 제 1 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 법 제 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 조합법 제 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