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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선고 2012도1006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피고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 A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B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C, D, E, F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노1798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에는 교육공무원인 국 · 공립학교의 교원도 포함되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국 ·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 · 공립학교의 교원인지 사립학교의 교원인지를 불문하고 교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 업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 노동조합법 ' 이라 한다 ) 제5조는 본문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 ·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 이하 ' 교원노동조합 ' 이라 한다 )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교원노조법 ' 이라 한다 ) 이 제정되었는데, 교원노조법 제2조 ( 이하 ' 이 사건 법률 규정 ' 이라 한다 ) 는 "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

에 대하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교원에 적용할 특례를 정하기 위한 교원노조법의 입법 목적, 그 제정 경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이 사건 법률 규정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교원은 초 · 중등학교에 재직하면서 현실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해고되 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등 결정 등 참조 ) .

아울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 업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되는 교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 가입 및 활동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교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주체 및 그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1 ) 교원노조법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 노동조합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전제에서, 산업별 · 지역별 · 직종별 노동조합의 구성주체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이 정한 ' 근로자 ' 의 개념에 관한 해석과는 달리, 교원노조법상 교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 2 )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교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 3 ) 이 사건 법률 규정과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 1999. 6. 27. 제14차 개정 ) 제5조 ( 이하 ' 이 사건 부칙 조항 ' 이라 한다 ) 는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의 변경 · 보완을 지시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 본문의 해석 및 적용,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성격과 노동조합법 제21조가 정한 시정명령의 대상, 이 사건 부칙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에 해당하여 범죄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정명령 위반의 범죄행위 주체 및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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