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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30 2019가단50219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38,407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8.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9. 2. 인천 계양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와 보험기간 2015. 9. 4.부터 2016. 9. 4.까지로 하여 E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

)를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한편 원고 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4. 5월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G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보험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이 소훼됨으로 인하여 피고 B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가 이를 보상하게 된다.

다. 1) 2016. 2. 28. 04:37경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의 작은 방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 중 일부가 소실되었고, 그 구분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H동의 3, 4호 라인 복도에 그을음이 생기고 다른 구분건물 내부에 연기가 유입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 및 위 구분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 건물 부분 27,953,443원 가재도구 22,386,586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부분 29,996,442원 가재도구 7,891,420원 공용부분 9,023,357원

라. 한편,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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