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건설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J는 2006. 9. 15.경 서울 강남구 K 대 357.6㎡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L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 설립 무렵 위 토지 지상 구건물의 구분소유자들(다만 피고 G, H, I은 구분소유자인 망 M의 상속인들이다)이고, 피고 A, E 및 망 M는 이 사건 조합 설립 후 위 구건물의 각 구분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4.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위 토지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억 8,0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조합이 사업대출을 받으면 원고에게 위 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같은 날 J에게 조합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그러나 위 신축공사의 최종 수급인이 제3자로 정해지면서 위 도급계약은 파기되었고, 원고는 2007. 3. 16.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40287호로 N, O, J, 피고 G, H, I의 피상속인 M 및 피고들을 상대로 그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K 지상 각 재건축 전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J는 2007. 10. 12.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하여 공탁자를 이 사건 가압류 채무자들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 3,000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15723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