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8. 피고와 사이에 대구 남구 C 대 4,038.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집합건물인 에이(A)동과 비이(B)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D, E, F, G, H, I, J의 소유인 1221.6분의 47.0079인 47평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도청구소송의 수행(토지대금은 피고가 부담)과 그 지상의 기존 건물을 상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철거가 가능한 상태까지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 토지상의 건물주, 세입자(단, 병원과 헬스장 보증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 노점상인의 퇴거 등}. 제3조(효력발생 및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2009. 5. 18.부터 건물 철거완료일까지로 한다.
단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대금 및 지급방법) ① 총 컨설팅 대금은 11억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②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업무수행 도중 잔금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는 상의하여 자금 을 집행한다
(예: 각종 법무비용, 세입자들에 대한 이사비용 등). 또한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잔금의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④ 법상 하자가 없는 한 쌍방 합의하에 피고의 명의로 컨설팅료를 집행한다.
잔금은 본 토지상의 건물 철거완료 후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정리 후 즉시 지불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②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법무비용, 세무비용, 임차인 이주보상비용, 제2조에 언급된 대지 지분 정리에 대한 법정 소송비용(토지대금 제외)은 컨설팅에 포함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