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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8 2020노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1 부분), 사기( 범죄 일람표 3, 5 부분), 전파법위반 및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범죄 일람표 1, 3, 5 부분) 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에서는 사실 오인의 주장도 있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철 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는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철회하였다.

가) 범죄 일람표 1, 3, 5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사기, 전파법위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각 방조죄로 인정된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 전파법위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각 방조죄를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법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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