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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443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담배 사업법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16 고단 879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을, 같은 사건의 담배 사업법위반의 점 및 F 명의 휴대 전화기에 관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 및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담배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 기각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F 명의 휴대 전화기에 관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담배 사업법위반의 점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중 담배 사업법위반의 점 부분) 피고인이 등록 없이 밀수업 자로부터 매수한 담배를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은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담배 사업법 제 13조 제 1 항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 ’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2016 고단 8792 사건의 공소사실 제 2 항(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담배 사업법위반의 점 부분이다) 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추가되는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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