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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823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J 과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발신번호 변작의 고의도 없었다.

2) 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 즉 정범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인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에서 통화시간 1 분당 78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G에게 미래 창조과학 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 세칙 규정에 따라 인터넷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없는 H 번으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발신번호를 I로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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