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판결의 확정에 따라 미결구금일수가 형에 산입됨으로써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위 형의 집행도 마친 것으로 봄). [2013고단1287] 피고인은 2013. 3. 17. 00:40경 창원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예전에 자기에게 술주정을 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경 쓴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186]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0. 22: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이 운영의 H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 21:1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24. 21:50경 창원시 창원서부경찰서 L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야 씹쌔끼야, 너거들 뭐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상담실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니터가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