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2014. 6. 2. 미결구금일수가 6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 결정으로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4. 7.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532』 피고인과 C는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두럭공원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4. 12. 15. 12: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로 방범창의 나사 2개를 풀기 시작하고 C는 옆에서 망을 보다가 방범창의 나사못이 잘 풀리지 않자, 피고인은 담장을 넘어 지붕을 밟고 가 피해자 집 마당으로 침입하고, C는 피해자 집 맞은 편 담을 넘어 피해자 집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54』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 09: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경로당에서 피해자 F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부엌으로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9:00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고물상 앞길에서, 공휴일이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2. 17: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