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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7구단61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6. 5. 입대하여 1966. 6. 5.부터 1969. 5.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7.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당뇨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았는데, 2016. 5. 11. 위 당뇨병 등에 대해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을 하여 2016. 8. 23.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과목을 내과와 안과로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16. 11. 21. ‘등급기준 미달’로 심의의결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당뇨병 등에 대한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8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5년에 갑자기 치아가 21개 이상 손실되었다. 만성 당뇨병 환자에서 40% 정도의 치아 손실이 더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치아 손실은 원고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상이등급은 3급 2402호(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또는 4급 2403호(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6급 3항(2409호 - 상악ㆍ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등급 외 판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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