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구합1879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육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발병한 당뇨병으로 2002. 6. 18.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나. 망인은 2011. 10. 17. 부산보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12. 1. 9. 동아대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폐렴, 신부전증, 패혈증 진단을 받아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3. 15. 경남요양병원에서 호흡부전(호흡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증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전상 상이인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5. 23. 법률 제1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망한 전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5. 당뇨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관련 자료를 보충하여 다시 피고에게 같은 신청을 2회에 걸쳐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2. 및 2014. 8. 25.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1) 창원산재병원 가) 2010. 9. 13.자 소견서 (1) 진단일: 2010. 9. 13. (2) 병명: 폐렴, 당뇨, 알콜성 간질환 나 의무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