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두1325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3두1325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2.*

*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보훈청장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누1688 판결

판결선고

2003. 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아들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체 부검결과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상급자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망인은 장병학술시험에 대리응시한 행위가 적발되자 그로 인하여 상급자들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르는 질책과 소속 중대원들이 망인의 잘못으로 엄격한 군기훈련을 받게 될 경우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이나 위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망인의 자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이나, 망인의 대리응시 행위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가하여질 상급자들의 질책이나 시험감독관의 망인에 대한 처분의 정도는 통상의 군인이라면 충분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구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고현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