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1 2018가단1008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27,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7. 12.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납품계약 갑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30.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에게 50,627,656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0,627,6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