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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289, 1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3)민,038]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참가인이 자기가 농지를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원래의 농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참가인의 본건 참가는 그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학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본건은 계쟁토지들(원판결 별지목록표시의 토지 6필)의 원소유자였던 원고가 그 소유권이 현재도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토지들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았고, 다시 그 수배자로부터 전전매수함으로써 원판결 주문표시와 같은 상환완료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각자 명의로 되어있는 그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당사자 참가인이 위 토지들은 원고소유였던 것이나 그 토지들을 일정당시 부터 소작하고 있던 참가인의 망부가 농지개혁법 실시 직후에 동법에 따라 분배받았고,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상속하게 되었던 것인 즉 그 토지들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는 그 토지들에 대한 그들 각자명의의 전기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 토지들에 대한 그가 주장하는 농지분배를 이유로 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참가한 안건임이 기록상 뚜렷한 바, 원래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의 매수는 동 법에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주는 동 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에 대한 동법 소정의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 매수를 위한 특별한 처분 기타의 법률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일방 그 토지의 위법 시행당시의 경작자는 동법의 절차에 따라 정부로부터 이를 분배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한다.) 그 매수와 분배로 인하여 종전의 지주와 수분배자간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만큼 위 당사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원고에게는 그 청구의 상대방이 될 적격이 없다.)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청구를 유지하는 한 (참가인의 수분배로 인한 권리를 부정하는 원고에 대하여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참가는 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참가에 관하여 위 각 점에 대한 심사를 함이 없이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고 원판결로서 참가인의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함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배척(원고는 지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였음은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나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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