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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5가합754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30. 체결된,

나. 별지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3084호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37,496,249원 및 위 금원 중 327,100,000원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20.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병합)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원금 327,100,000원 및 이자 527,112,68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권자로서 260,771,874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664,596,265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다. C은 장모인 피고와 사이에, 2014. 11. 3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5.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1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12. 2. 접수 제107138호로, 별지1 목록 제9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12. 2. 접수 제60343호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1. 5. 접수 제1178호로 각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21,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가 제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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