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18. 주식회사 워터펠리스건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충주댐리조트’, 이하 ‘워터펠리스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정근담보로 채권최고액 8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08. 2. 26. 워터펠리스건설과 사이에 일반대출 여신한도금액이 580,000,000원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58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나. 워터펠리스건설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8. 7. 25.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08. 7. 25. 워터펠리스건설과사이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및 위 신축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한정근담보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08. 8. 1. 워터펠리스건설과 사이에 일반대출 여신한도금액이 100,000,000원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10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다. 또한 워터펠리스건설은 별지1.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의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1. 5.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1. 5. 25. 워터펠리스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정근담보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