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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8.11 2011고정84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창의력 발달 교재판매 및 가정방문교육 회사인 (주)D의 강동지사장이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하니 아니하고 2010. 9월 초순경부터 2010. 10. 13. 16:00경 까지 서울 송파구 E빌딩 2층 (주)D 강동지사 사무실에 교실 4개를 설치하고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F, G, H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논술, 미술, 수학, 사회, 역사 등을 교습하면서 주 1~2회의 수업을 하고 월 12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상의 교습소란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교습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의 법정진술이 있고, 그와 유사한 취지를 담은 피고인과 위 I 간의 상담내용의 동영상 CD가 있으며, 위 CD에는 피고인이 상담차 위 사무실을 방문한 위 I에게 일정한 수강료를 받고 아이들을 주 1~2회 교습하여 준다는 내용과 그에 관한 교습이 위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들리는 피고인의 진술이 담겨져 있기는 하나, 반면 위 CD에는 그 외에 피고인이 위 I에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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