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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1.12 2011노121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식회사 D 강동지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학생들에게 교습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의력 발달 교재판매 및 가정방문교육 회사인 주식회사 D의 강동지사장이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하니 아니하고 2010. 9월 초순경부터 2010. 10. 13. 16:00경 까지 서울 송파구 E빌딩 2층 주식회사 D 강동지사 사무실에 교실 4개를 설치하고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F, G, H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논술, 미술, 수학, 사회, 역사 등을 교습하면서 주 1~2회의 수업을 하고 월 12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교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방문수업을 전제로 필요한 체험수업을 하는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약 17명의 교사를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가정에 방문해서 유아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D에서 출간한 교재 등을 판매하고 위 교재와 관련하여 주로 방문수업을 하도록 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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