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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26 2016노4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업을 받는 학생인 피해자 (17 세 )를 네 차례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청소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진해서 교습소를 폐업하였고, 현재 일용노동을 하여 홀로 어린 자녀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10년 간 학원 ㆍ 교습소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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