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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1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9:4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피해자 D(57 세) 이 피고인 와의 교류를 완전히 끊고 피하는 것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살아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길이 1.5 미터, 직경 약 1센티미터의 위험한 물건인 셔터 개폐용 쇠막대 기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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