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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9 2016고정155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4: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공장관리 동 현관문을 시정해 놓았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세탁기 전원 선, TV 전원 선을 끊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공장 동 5번 셔터 문에 적색 페인트를 뿌려 자물쇠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인증서( 지분투자 계약서) [ 변호인과 피고인은 TV가 피고인 소유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부분 손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TV의 용도에 비추어 보면 TV는 공장이 양도되면서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도 최소한 이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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