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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67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88』( 피고인 A)

1.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4. 21:20 경 화성시 D 1105동 1501호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E( 여, 17세) 가 피고인에게 ‘ 너, 당신’ 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가슴 등을 수 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 여, 38세) 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8cm )를 꺼내

어 오른손으로 쥔 상태에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칼로 찌를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791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여, 14세) 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계모이다

3. 피고인들이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3. 23:0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머리를 염색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 B는 빨래 건조대에 달려 있는 쇠막대 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어깨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 마지막 1대는 내가 때릴 게 ”라고 말하며 위 쇠막대 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및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5.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청소년 쉼터에 다녀오자 화가 나, “ 때린 곳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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