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청한상가 번영회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12.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9,118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에 있는 청한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는 2005. 3. 30.부터 이 사건 상가 중 (호수 생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 )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0. 10.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부터 2010. 12.까지 체납관리비 839,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가는 1980. 신축·분양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대부분이 격벽이나 기타 구분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부지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상가 4, 5층은 구분소유권이 아닌 공유 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자들은 2006. 1. 1.경 이 사건 상가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위해 층별로 대표자 6인을 선출하여 원고를 구성한 뒤 정관 및 관리규약을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그 무렵부터 위 정관 및 규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 30.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고, 2010. 9.분까지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다가, 2010. 9.경 이 사건 점포의 관리 위임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10. 10. 이후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1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유지, 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실질 관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