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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5 2014나6810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4. 15.경 전주시 덕진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3. 12.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302, 306, 308, 309, 311, 313 내지 336호(총 29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24.부터 2014. 3. 23.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6. 1.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D(이하 ‘민주노총 D’라고 한다)로 하여금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B를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대표자의 자격과 소 제기의 적법성을 다투자, 2013. 6.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3. 10. 2.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고 B를 회장으로 재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1심 판결 후 2014. 8. 26. 또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고 B를 회장으로 재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종전 정관과 개정 후 정관, 영업관리업무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11 내지 19, 23, 2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정관 및 영업관리업무규정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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