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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1 2014가합1606
시설물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임야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1. 원고가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C, E, D 일대 오토캠핑장 운영권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1. 3. 1.부터 2012. 2. 25.까지 12개월간 매월 25일 3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주문 제1항 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한 캠핑장 시설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25.부터 2011. 7. 25.까지 매월 25일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 300만 원 ×5개월)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과 필요비, 유익비 등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0. 캠핑장 시설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였고, 2013. 3. 19. 피고가 캠핑장 부지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등을 최고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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