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유원지 29,101.9㎡ 지상 별지 1, 2, 3 기재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25. 여수시 C 유원지 29,1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부대시설인 오토캠핑장부지(100면), 개수대(2개소), 샤워장(2개소), 화장실(2개소)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7. 7.부터 2015. 6. 30.까지, 매출배분율을 8억 원까지 매출액의 11.09%, 8억 원 초과 12억 원까지 매출액의 13.09%, 12억 원 초과 16억 원까지 매출액의 45.09%, 16억 원 초과 매출액의 49.09%로 정하는 내용의 D 오토캠핑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은 3년을 보장하며 계약 만료 후에는 상호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도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였고, 2019. 7. 1. 계약기간을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9. 7. 1.자 운영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피고가 연장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원고는 운영결과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카라반, 목재 데크, 사설 소방차, 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 가설물 등 별지 1, 2, 3 기재 각 시설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4조에서는 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명도와 원상회복에 관하여,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피고는 늦어도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피고의 소유물 및 피고가 설치한 추가시설물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을 피고의 부담으로 반출하고 운영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