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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22 2014가단339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12. 22.까지 연 2.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보조참가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서, 원고가 사내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 회사에 선체블록 조립 등을 계속적으로 하도급하되, 하도급하는 작업별로 공사하도급 개별계약서, 주문서 등에 의하여 기본계약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 회사는 2013. 7. 5. 피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3. 7. 5.부터 2014. 7. 4.까지, 보증내용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손해배상 지급보증, 보증금액을 9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피고보조참가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도 보증내용에 포함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만 한다) 제6조에서 “회사(피고)는 채무자인 계약자(피고보조참가 회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채권액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 회사는 2013년 9월 및 10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2013. 10. 18.부터 2013. 10. 22.까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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