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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119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9.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6. 28.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4.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 다카(Dhaka) 출신의 벵갈(Bengali)족으로 흰두교도이다.

여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소속 폭력배들은 원고의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원고 가족의 땅을 빼앗기 위해 원고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2012. 10~11.경에는 아와미 연맹 폭력배들과 원고의 가족 사이에 큰 싸움이 발생하여 원고의 큰 형이 부상을 당하였고, 원고는 2012. 12.경 방글라데시에 방문하였다가 아와미 연맹 당원인 B로부터 살인 혐의로 무고되어 경찰의 수배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원고 가족의 땅을 빼앗으려는 아와미 연맹 소속 폭력배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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