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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단28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9.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7. 22. 이후인 2013. 9. 26.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벵갈족 출신의 무슬림으로 야당인 BNP(Bangladesh National Party)의 지지자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1. 휴가차 방글라데시로 귀국하였는데, 여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을 지지하는 폭력배들이 원고가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100만 다카를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다.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귀국할 경우 아와미 연맹을 지지하는 폭력배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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