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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단149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5.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2. 20.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3. 4. 15. 완전출국하였고, 이후 2013. 6. 25. 재입국하여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8.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경 당시 여당이던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고 한다)의 학생단체인 차트러달에, 2002.경부터는 BNP의 청년단체인 주보달에 각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2008. 12. 28.경 치러진 총선에서 반대정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이 승리하여 집권하자 BNP 당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다

2013. 4. 15. 귀국하였을 때 원고가 AL 당원들로부터 총기소지 혐의로 거짓으로 신고되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도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BNP 당원이라는 이유로 AL 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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