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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7구단5592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2011. 6. 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3.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방글라데시는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주요 정당으로는 방글라데시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 한다), 자티야당(Jatiya Party) 등이 있고, 이들 정당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원고는 2001년경 BNP에 가입하여 고향마을인 B의 C으로 일하며 BNP를 홍보하고, 일반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였으며,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

원고의 남동생인 D 역시 2003년경 BNP에 가입하여 지역 청년단체의 E로서, 당원 모집, 모임과 시위를 개최하는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6.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4. 8. 23. 방글라데시로 돌아갔고, BNP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였는데, 2014. 9. 2. 21:00경 아와미 연맹의 당원인 F, G, H가 원고의 집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하여, 원고를 집단으로 구타하고 칼로 원고의 몸에 상처를 냈으며, 이를 말리는 원고의 아내와 아버지마저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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