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C(49 세 )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 가고 동네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며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12: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공 영주 차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낫( 전체 길이 29cm, 날 길이 19cm) 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며 “ 니가 도둑질을 해서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물건을 훔치고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체장애 5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본인 및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아 오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그릇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