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17. 23:40경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128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위 E의 뺨을 때리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52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일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어 피해자인 위 E(24세), 위 F(여, 52세)를 향해서 든 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처와 아들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