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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13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2년부터 지구대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경찰관을 폭행ㆍ협박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손괴한 본 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전의 집행유예 1회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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