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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0 2015가단211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명지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278,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8. 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 명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명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논산시로부터 상하수도 공사(이하 ‘이 사건 상하수도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논산시 C 앞 도로에 길이 1m 60cm, 폭 80cm, 깊이 10cm 정도인 직사각형 모양의 구덩이를 파놓았다.

나. 논산시 D에 거주하던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3. 14:30경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구덩이에 빠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사고 당일 F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늑골 염좌 및 긴장(임상적 추정)’을 진단받았고, G병원에서 2013. 1. 14.경 ‘현존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을 진단받아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2013. 3. 12.경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임상적 추정)’을 진단받아 전방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제5-6경추간 고정술의 수술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7. 5. 2.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자녀 B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피고 명지건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명지건설은 이 사건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모든 통행로에 안내기능이 충분한 규격 및 수량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인부로 하여금 수신호 등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됨을 안내하거나 적어도 별도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여 어떤 내용의 공사가 어느 기간 동안 진행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자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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