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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8. 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 우리 대리점 행사기간에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3개월만 사용하면 해지할 수 있다.

요금은 대리점에서 모두 납부하기에 너는 전혀 피해가 없으니 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 폰으로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약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5. 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 휴대폰을 한 대 더 개통해 주면 요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 폰으로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약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아이 폰 가입 신청서

1. 각 채권 추심 착수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변상이 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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