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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3 2016고단8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 경 대전시 유성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 받은 F를 만 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배당금 수취계좌로 속칭 대포 통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F가 명의자를 모집하여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 H),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I), 신협통 장( 계좌번호 : J), 농협 통장( 계좌번호 : K), 농협 통장( 계좌번호 : L) 등 위 통장 5개와 각 위 계좌들과 연결된 OTP 및 체크카드를 F에게 통장 1개 당 1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로부터 이를 각각 양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 등 허위로 설립된 7개 공소사실에는 ‘6 개’ 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7 개’ 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회사 명의의 통장 22개 및 각 위 통장들과 연결된 OTP, 체크카드들을 각 양수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말 일자 불상 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도박사이트 ‘N ’에 실장으로 있는 일명 ‘O ’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양수 받은 통장 중 위 제 1 항 기재 주식회사 G 명의의 5개 통장 및 위 계좌들과 연결된 OTP 및 체크카드들 및 주식회사 P 명의의 신협 통장( 계좌번호 : Q),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 R) 과 위 통장들과 연결된 OTP, 체크카드들을 통장 1개 당 17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중 F의 진술 부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대포 통장 브로커 일명 ‘S’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 (A 범행 관련 휴대전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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