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경 서울 송파구 D 30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서울 송파구 F 소재 G의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업무를 맡고 있다.
10억 원을 투자 하면 사업 지분 45%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사업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의 일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I와 함께 피해자 H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 외 3 필지에서 진행 중인 K 연립 재건축공사 현장의 사업 지분 50%를 갖고 있다.
1억 원만 주면 위 사업 지분을 넘겨주겠다.
I도 사업 지분 25%를 갖고 있는데 공사현장 관리 자인 L을 통해 조만간 공사현장을 넘겨줄 수 있다.
혹시 라도 1개월 내 사업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면 돈을 바로 반환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I도 피해자에게 “ 나도 위 사업 지분 25%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관리 자를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A에게 줘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I는 위 재건축공사 사업에 대해 유효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 지분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