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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39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8.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E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B에게 “ 서울 강북구 F 빌딩의 소유 주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이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

내가 G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만 주면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G 지분을 매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측에 매도의사조차 확인하지 않아 구체적인 컨설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충남 금산군 소재 ‘H 호텔’ 운영비용이 부족하여 위 금원을 호텔 운영비, 임대료, 공과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 지분 매입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 J 은행 계좌 (K) 로 2016. 3. 29. 1,000만 원, 2016. 4. 5. 1,000만 원, 2016. 4. 15.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G 지분 매입을 위한 계약금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지분 매입이 무산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대부분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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