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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59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9] 피고인은 2010. 12.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 주 )F 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경남 거제시 G 시장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다.

위 공사는 다음달 곧 경남 도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을 것이고, 2011. 4.에 재건축공사 착공이 이뤄 질 것이다.

사업 승인이 되면 재건축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사업 승인을 위한 심의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할 상황이 되지 않았으며, G 시장 재건축공사는 사업 심의 신청이 두 차례에 걸쳐 반려되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재건축공사 하도급 권한은 ( 주 )F 대표이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건축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8. 재건축공사 경비 명목으로 400만원, 2010. 12. 15. 경 1,500만원, 2010. 12. 23. 2,700만원, 2011. 1. 19. 경 1,000만원, 2011. 1. 21. 경 1,5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7,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49] 피고인은 2011. 1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사귈 듯이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안동의 도청 예정지 부근의 녹지를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매입하였는데, 저당권 설정을 풀어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아 주고, 용돈도 3,000만원 더 주겠다’ 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3. 대구 북구 노원 3 가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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