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297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9. 20. 피고 B에게 3억 원을 변제기는 2018. 3. 30., 이자는 매월 30일까지 450만 원(월 1.5%)을 지급하되 3일 이상 연체 시에는 600만 원(월 2%)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 1. 위 변제기를 2018. 12. 30.로, 위 이자를 매월 30일까지 300만 원(월 1%)을 지급하되 3일 이상 연체 시에는 600만 원(월 2%)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1.분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8. 5. 30., 2018. 6. 30., 2018. 8. 30., 2018. 9. 30., 2018. 10. 30., 및 2018. 11. 30. 각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2018. 2.분부터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가 적용되므로, 피고들이 2018. 5. 30. 이후 지급한 1,800만 원은 2018. 2.분부터 2018. 4.분까지의 월 600만 원씩의 연체이자에 모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8. 9. 30. 기준으로 3,600만 원의 이자를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3억 3,600만 원 및 그 중 원금 3억 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2018. 5. 30. 이후 지급한 각 돈은 그 지급일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의 이자채무와 해당 월의 이자채무 중 변제이익이 더 많은 해당 월의 이자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약정이율인 연 12%가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2018. 5. 30. 이후 지급한 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