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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3 2012가단40617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329,332원 및 그 중 30,789,840원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5. 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0. 17.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상가 제비201호, 제비202호, 제비301호, 제비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각 1/3 지분)이다.

나. 원고는 E상가관리단과 사이에 E상가 관리업무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를 관리하는 회사로서 위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 및 징수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대중탕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4.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77,181,944원을 연체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관리비 77,181,944원과 연체료 3,859,097원(= 77,181,944원 × 5%)을 합한 81,041,041원 및 그 중 관리비 77,181,9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8. 10.부터 2012. 7.까지의 관리비는 2010. 8., 2011. 6., 2012. 4.을 제외하고는 모두 납부하였고, 2008. 10. 이전의 관리비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납부한 관리비는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관리비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⑴ 피고들이 지급한 관리비의 충당순서 갑 제4, 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8. 10.부터 2012. 7.까지의 관리비 중 2010. 8., 2011. 6., 2012. 4.을 제외하고는 위 각 해당 월의 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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