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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16:2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8-1 신작동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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